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2회이상 반송된 때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9.>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손해발생원인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신청인별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내용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동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2조(신고사항 등)
①보험중개사가 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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