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2조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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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신고사항 등)
①보험중개사가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제4-21조ㆍ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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