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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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 삭제 <2011. 1. 19.>

제2-34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①감독규정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1. 6.>
4.건강체 할인 등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5.상품별 특성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협회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감독규정

제2-34조의3에서 정하는 기타손해보험이 중복가입된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개정 2018. 11. 6.>

7.장해보험금 청구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
8.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을 안내한다는 사실
9.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는 사실
10.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예정일
11.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협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12.인터넷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13.약관에서 정한 분쟁조정절차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14.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④협회의 장은 영

제2-34조의3(기타손해보험계약)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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