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9-10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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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9-10 · 조문 1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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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1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외국환거래법」ㆍ「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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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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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3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정의제1-3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서류제1-4조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절차 및 기준제2-1조 협회의 등록 및 신고업무 처리지침제2-10조 지점의 폐쇄제2-10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2-10조의3 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제2-11조 준용규정제2-12조 등록 및 심사기준제2-13조 등록증의 재발급제2-13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제2-14조 영업보증금의 예탁제2-15조 영업보증금 결정제2-16조 예탁증서제2-17조 영업보증금의 관리ㆍ운용제2-18조 영업보증금 운용비용의 부담제2-19조 영업보증금 운용상황의 통보제2-2조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등제2-20조 영업보증금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제2-21조 손해배상금의 배당표 등제2-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제2-23조 예탁 유가증권 등의 반환제2-24조 제2-25조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의 해지승인<개정 2011.3.22>제2-26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제2-27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제2-28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제2-29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제2-3조
제2-30조 ~ 제3-9조 (30개)
제2-30조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제2-31조 수당 등제2-32조 신고사항 등제2-33조 신고 등의 서식제2-34조 제2-34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제2-34조의3 기타손해보험계약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제2-9조 지점의 설치제3-1조 업무시설용 부동산의 범위<개정 2011.1.19>제3-10조 자산운용의 적정여부 확인제3-11조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제3-11조의2 표준모범규준 반영사항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보고등제3-16조 금리인하 요구의 공시제3-2조 제3-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제3-4조 외화유동성비율 등의 산정방법제3-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3-6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제3-7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제3-8조 내부관리제3-9조 보고서식
제4-1조 ~ 제5-11조의2 (30개)
제4-1조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평균해지율제4-1조의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3 제4-1조의4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보험상품자문위원회제4-5조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6조 제4-7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5-1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제5-10조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제5-10조의2 수시공시제5-11조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의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제5-11조의3 ~ 제6-1조 (30개)
제5-11조의3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제5-12조 대출안내장제5-13조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제5-14조 손익분석제5-15조 제5-16조 보험상품 신고제5-17조 재보험계약 신고제5-17조의2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제5-17조의3 재보험 관리기준제5-18조 제5-19조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의2 상품위원회제5-2조 최대주주 변경보고 등<개정 2009.12.21>제5-20조 제5-21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5-22조 연금보험 비교ㆍ설명시 준수사항제5-3조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제5-3조의2 위기상황분석제5-4조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제5-5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제5-6조 경영실태평가제5-6조의2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5-7조 제5-7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제5-7조의3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제5-7조의4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제5-7조의5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제5-8조 제5-9조 제6-1조 수습기간
제6-10조 ~ 제7-13조 (30개)
제6-10조 등록제6-11조 보험계리업 등록신청제6-12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제6-13조 제6-14조 제6-15조 손해배상의 보장제6-15조의2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제6-16조 제6-17조 계약서의 사용제6-18조 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제6-19조 서류 등의 보존제6-2조 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제6-20조 전문인의 활용제6-21조 보조인의 자격 등제6-22조 관리위원회제6-23조 보수교육제6-3조 수습자의 관리제6-4조 수습기관의 변경제6-5조 수습자의 평가관리 등제6-6조 수습의 감독제6-7조 등록제6-8조 등록신청제6-9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작성기준제6-9조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보고 등<신설 2022. 12. 23.>제7-1조 시험실시제7-10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제7-10조의2 시험위원 등제7-11조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제7-12조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제7-13조 위탁업무보고 등
제7-2조 ~ 제8-1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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