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영업보증금의 평가 및 평가액의 결정 등)
①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최근 월의 대용가격으로 한다.<개정 2005.4, 2009. 12. 21., 2011. 1. 19.>
②감독규정 제4-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평가는 당해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발행기관이 평가하여 확인한 금액(잔고증명서)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③감독규정 제4-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평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으로 하고, 영 제3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평가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1. 1. 19.>
④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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