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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