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2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합한 건수를 제1호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 4. 17.>
1.신계약건수
2.품질보증해지건수
3.민원해지건수
4.무효건수
②제1항 각호의 산출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법인보험대리점은 별지 4-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4-12조 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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