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 서식은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와 같다.<개정 2005. 4. 1.>
③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법
제4-17조(평균해지율)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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