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7조 (평균해지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평균해지율) 감독규정 제1-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해지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신설 2023. 6. 26.>
1.평균해지율은 감독규정 제7-75조의2 규정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된 회사별 해지율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회사별 해지율은 매월말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평균해지율은 회사별 해지율을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해지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제5장 감독
제1절 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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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재무제표의 서식 등제4-13조 ·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제4-14조 · 특별계정의 기준가격 산정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17조 · 평균해지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