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7조 (평균해지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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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1-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해지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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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평균해지율) 감독규정 제1-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해지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신설 2023. 6. 26.>

1.평균해지율은 감독규정 제7-75조의2 규정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된 회사별 해지율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회사별 해지율은 매월말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평균해지율은 회사별 해지율을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해지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제5장 감독

제1절 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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