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 3. 30.>
1.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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