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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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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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 3. 30.>

1.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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