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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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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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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