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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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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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 보증준비금 산출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 평균해지율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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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