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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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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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개정 2022. 12. 23.>
1.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신설 2022. 12. 23.>
2.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신설 2022. 12. 23.>
3.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신설 2022. 12.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3.>
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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