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①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잔여보장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개정 2022. 12. 23.>
1.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신설 2022. 12. 23.>
2.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신설 2022. 12. 23.>
3.보험계약마진 :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신설 2022. 12. 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제1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요소를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3.>
③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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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제4-17조 · 평균해지율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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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