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이 중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할 것

4.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의 설명을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며, 설명 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보험회사는 1일당 2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의한 통화를 시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2. 2. 16.>

6.보험회사가 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신설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방법으로 재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 2. 16.>

②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카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법

제4-35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금 청구 접수 완료 여부
2.보험금 청구서류의 제출방법
3.보험금 청구서류의 사본 허용 여부 및 그 기준
4.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5.보험금 가지급제도에 관한 사항
6.실손의료보험 및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보험수익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