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35조의2제8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이 중단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할 것
제4-35조의2제8항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2022. 2. 16.>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3영업일간)하고도 보험계약자가 응신설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방법으로 재시도(1일당 1회 이상 최소 2영업일간)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3호에 따른 설명을 우편 또는 제1호나목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 2. 16.>
제4-35조의2제8항제3호카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제4-35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5조의2 제11항 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5조의2 제11항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보험수익자가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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