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다만, 감독규정
제4-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2. 16.>
2.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후 단계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2. 16.>
3.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2. 16.>
가.보험계약자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통한 설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
나.가목에 따라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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