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10., 2025. 10. 27.>
②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보험대리점등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2018. 7. 10., 2025. 10. 27.>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4-4조의2(보험상품자문위원회)
①감독원장은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보험상품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19.>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1. 23.>
1.보험회사, 보험관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보험계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기타 보험계리 등에 관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1.보험계리ㆍ상품감독정책 및 상품감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2.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와 관련된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3.삭제 <2015. 12. 29.>
4.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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