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평균공시이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 12. 29., 2022. 12. 23.>
1.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가.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나.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2.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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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4조 · 평균공시이율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