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 (평균공시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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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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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평균공시이율)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개정 2015. 12. 29., 2022. 12. 23.>

1.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가.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나.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2.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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