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7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①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이자율차배당금 및 사업비차배당금 산출기준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별로 이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1997년 10월 1일 이후에 판매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경우 보험연도중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의 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차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퇴직보험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과거계약자(민법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거계약자 기여분은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계약유지기간의 평균책임준비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05. 2. 25.>
⑥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61호에 따라 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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