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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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5-1조 ·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