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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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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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배당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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