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0조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①감독원장은 분쟁처리결과 및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일반에게 공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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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제4-9조의3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5-1조 ·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5-10조 ·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5-10조의2 · 수시공시제5-11조 ·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제5-11조의2 ·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제5-11조의3 ·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등제5-12조 · 대출안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