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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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의3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2.>

1.금리인하 요구 건수
2.금리인하 수용 건수
3.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4.금리인하 수용률
5.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금리
6.비대면 신청률
②협회는 제1항에 의한 공시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3. 30.>

제4장 보험회계

제5-15조 삭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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