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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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5-19조의2(상품위원회)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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