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제2항의 잔존 만기의 구분방법,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5-19조의2(상품위원회)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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