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 (보험상품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9조(보험상품심사기준) 감독규정 제7-72조에 의하여 보험상품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1. 1. 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보험상품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비고 1.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가. 보험업법, 상법,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제5-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 비고 1.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 보험업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약관작성원칙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약관에서 정하는 내용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2.…
제5-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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