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21조제2항의 대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
제5-21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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