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1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5-21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감독규정 제7-68조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 ·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1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공식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액=tWx(y)ㆍ(S-S') / S tWx(y):당초계약에…
제5-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