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경영실태평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경영실태평가)
①감독규정 제7-14조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및 계량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3 1.과 같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②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13 2.과 같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③감독규정 제7-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3 4.와 같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감독규정 별표13-2에서 정하는 계량평가항목, 비계량평가항목 및 시행세칙 별표 13 3.에서 정하는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통제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7. 2. 27.>
⑥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종료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 또는 감독규정 제7-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항목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8. 31.>
⑦감독규정 제7-14조제7항에 의한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산정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6. 8. 31.>
⑧경영실태평가후 감독규정 별표 13-2의 계량평가항목에 의해 보험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별표 13-2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12. 9. 26.>
1.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최직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되거나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로 산정된 경우
4.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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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 · 연금보험 비교ㆍ설명시 준수사항제5-3조 · 위험관리전담조직 설치대상제5-3조의2 · 위기상황분석제5-4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대상제5-5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5-6조 · 경영실태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의2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5-7조의2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제5-7조의3 ·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제5-7조의4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제5-7조의5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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