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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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삭제 <2012. 9. 26.>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5-7조의3(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①감독규정

제5-7조의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감독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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