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8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은 별표 34과 같다.<신설 2017. 1. 26.>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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