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 (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개정 2022. 4. 27.>
1.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개정 2022. 4. 27., 2025. 10.27.>
3.보험계약 사항
4.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5.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개정 2022. 4. 27.>
6.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7.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신설 2022. 4. 27.>
8.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신설 2022. 4. 27.>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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