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 (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수습신청서
[별지 제38호] 수 습 신 청 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내 용 | 수 습 구 분 | | 2 차 시 험 합격증서번호 | 수습희망기간 | 수습희망부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1항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수습을 귀 기관에서 받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9 · 수습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9호] 수습기관 지정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신 청 내 용 | 수 습 구 분 | | 2 차 시 험 합격증서번호 | 수습희망기간 | 수 습 희 망 기관 및 부서 | 제1지망 | 제2지망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계리사(또는 손해사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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