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보조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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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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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1.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2. 4. 27.>
3.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 2. 8.>
4.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9. 26.>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 9. 26.>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1.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 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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