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수습기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수습기관의 해산
2.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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