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서식ㆍ항목별 작성주기ㆍ보고기한은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26-2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보험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제6-8조(등록신청)
①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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