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8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등록신청)
①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1.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력서
3.삭제 <2004. 3. 31.>
4.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은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으로 본다.<개정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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