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0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시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위원은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시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시험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록의 작성ㆍ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⑧제7-7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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