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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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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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감독원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2차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22. 4. 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합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합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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