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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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35호와 같다.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신설 2012. 9. 26., 개정 2022. 12. 23.>

②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신설 2022. 12. 23.>
2.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의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신설 2022. 12. 23.>

제7-12조의2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별표 28의1과 같다.<신설 2018. 12. 11.>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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