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2조 (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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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부정행위 및 허위기재 등에 대한 조치)
①감독원장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수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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