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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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규정

제7-44조제4항의 구체적인 공시대상 및 내용은 별표 32와 같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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