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4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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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5조제4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1. 3. 25.>
1.삭제 <2006. 11. 30.>
2.상품요약서<개정 2010. 3. 24., 2015. 8. 31.>
가.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나.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다.보험료 분석표 예시(일반손해보험에 한함)
라.공시이율 (다만, 일반손해보험은 보험료산출기초 예시)
마.저축성보험 :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 등 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바.보장성보험 :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예시<개정 2016. 3. 30.>
사.저축성보험 : 모집수수료율 예시(다만, 일반손해보험은 제외)
아.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계약자배당의 종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과거 5년간의 배당율 및 배당실적,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등)
자.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및 예시, 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예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개정 2022. 12. 23.>
3.삭제<2016. 3. 30.>
4.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개정 2005. 12. 29.>
가.삭제<2016. 3. 30.>
나.삭제<2016. 3. 30.>
다.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별 자산의 운용 및 평가
라.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부가ㆍ집행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개정 2012. 9. 26.>
마.최근 3개년의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운용실적
5.보험계약관리 내용
가.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및 성별
나.보험회사의 상호, 본점 또는 점포의 주소와 전화번호
다.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라.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마.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바.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사.금리연동형보험(감독규정

제7-45조제9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신설 2015. 12. 29.>

1.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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