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제1항에 의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
2.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ㆍ평가할 것
3.장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지급여력 수준을 평가할 것
4.회사의 리스크 특성ㆍ규모ㆍ복잡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요리스크(최소 1개 이상)에 대해 내부모형을 활용하고, 통합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
5.평가결과를 한도설정, 자본계획, 성과평가, 배당결정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
③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6. 4. 28.>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8. 10. 25., 2019. 12. 19., 2022. 8. 31.>
제7-5조(시험수수료)
①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②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③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5.>
④시험수수료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신설 2009. 12. 21.>
⑤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신설 2009. 12. 21.>
⑥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9. 12. 21.>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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