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5조 (시험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시험수수료)
①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②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③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5.>
④시험수수료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험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신설 2009. 12. 21.>
⑤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신설 2009. 12. 21.>
⑥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시험실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신설 2009. 12. 21.>
제2절 시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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