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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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호의2에서 정하는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0조제3호의2에서 정하는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26.>

1.비교ㆍ설명 대상 상품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 연금개시이전 보장내용 및 판매채널이 동일할 것
2.해약환급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포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을 비교ㆍ설명할 것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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