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60조제3호의2에서 정하는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6. 26.>
1.비교ㆍ설명 대상 상품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 연금개시이전 보장내용 및 판매채널이 동일할 것
2.해약환급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포함),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액을 비교ㆍ설명할 것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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