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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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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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가.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나.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개정 2022. 12. 23.>
2.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3.>

제7-65조제3항제1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2011. 6. 29., 2012. 9. 26., 2022. 12. 23.>

1.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등급), 통화안정증권(1년) 및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을 말하며,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2.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설되어 운용자산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보험회사 또는 급격한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이 발생한 보험회사 등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달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이라 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로 다음 각호에서 분류한 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3. 24., 2025 .12. 23.>

1.생명보험: 보장성보험(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이하), 생사혼합보험(만기7년초과), 연금보험, 교육보험
2.손해보험: 보장성보험(만기15년이하), 보장성보험(만기15년초과), 저축성보험(만기7년이하), 저축성보험(만기7년초과), 개인연금보험
⑤삭제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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