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7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75조의2 규정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된 회사별 해지율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가.회사별 해지율은 매월말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나.평균해지율은 회사별 해지율을 계약건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2.제1호에 의한 해지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제5장 감독
제1절 건전경영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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