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8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관리에 관한 사항
3.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감독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