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9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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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지 못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22. 4. 27.>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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