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10조제4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선임 보고는 선임일로부터 7일 이내, 해임 신고는 해임전에 별지 제47-2호서식으로 한다.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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