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1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개정 2022. 4. 27.>
1.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 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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