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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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