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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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중개사는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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