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피상속인의 제적에 관한 기재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다만,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ㆍ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2. 구관습법상(1960. 1. 1.이전 사망)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ㆍ초본 및 호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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